[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앞으로 상호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강화된다. 저축은행의 위기 대응능력제고를 위해 자체 위기상황 분석도 의무화된다.

   
▲ 표=금융위원회


14일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입법예고, 법제처, 규개위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중 금융위 의결 후 고시할 예정이다. 

우선 금융당국은 은행·보험·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적립률 하향규정을 삭제해 저축은행의 부동산PF 확대유인 제거할 방침이다.

정상 분류 자산에 대해 투자적격업체 지급보증시 적립률을 2%에서 0.5%로 하향하는 규정을 삭제한다.

요주의 분류 자산에 대해 관련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적립률을 10%에서 7%로 하향하는 규정도 삭제해 10%로 통일한다.

또한 저축은행이 대손충당금 추가적립기준을 사전에 마련해 일관성있게 운영하도록 내부통제 강화조항 마련할 계획이다.

추가적립 필요상황, 대상 여신 등을 포함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설정토록 하고, 대손충당금 적립기준과 적립결과 등의 감독원 보고의무를 부여할 예정이다. 

다만, 감독규정상 최저 적립률대로 적립하는 경우는 보고의무가 면제된다.

이후 감독원은 적립기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시 시정요구해 자의적 충당금 적립이나 회계분식 논란 소지를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보험‧금융투자회사 등 여타 금융업권에서 운영 중인 자체 위기상황 분석제도를 저축은행에도 실시할 근거를 마련한다.

분석방법과 절차 등은 규모별로 차등화 하고 위기 취약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개선계획 제출 요구 등 지도 근거 마련한다. 2022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타업권에서 부문검사를 통해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는 것과 같이 저축은행 본점 종합검사시 뿐만 아니라 부문검사시에도 필요한 경우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선제적으로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위기상황에 대비해 스스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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