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복무 당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15일 국방부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압수수색 대상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 문건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 부부 중 누군가가 아들 서씨의 군복무 당시 국방부 민원실에 직접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을 문의한 것이 알려진 바 있다.
이 사실관계를 규명할 녹취파일의 유무가 관건인 가운데, 국방부 콜센터가 관련 예규상 녹취파일을 지난 6월 삭제하기도 했다.
다만 녹취파일은 국방부 군 메인 서버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어, 법조계는 이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이 메인 서버에서 음성 녹취파일을 확보할 경우 당시 누가 전화를 걸었고 어떤 내용으로 서씨 휴가에 대해 대화를 나눴는지 확인될 것으로 전망된다.
|
|
|
▲ 아들 서모씨의 '군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