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예비결정 결과, 그대로 채택될 것"
대웅제약 "ITC, 전면 재검토 착수…현지서도 비판 의견 많아"
   
▲ 메디톡스·대웅제약 로고./사진=각 사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22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대웅제약의 도용 혐의를 인정한 예비 판결과 관련,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대웅제약 측이 이의 제기한 부분의 일부 재검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ITC는 1명이라도 이의 제기를 받아주기로 결정하면 재검토를 하게 된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2월 메디톡스와 앨러간(현 에브비)이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ITC에 제소하며 시작됐다. 1년 이상의 광범위한 증거개시 절차·전문가 증거 제출, 5일간의 청문회가 진행됐다. 이를 통해 ITC 행정판사는 올 7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는 결론을 도출해내 미국 내 나보타 10년간 수입금지를 결정했다.

차제에 ITC는 이의제기 중 일부 재검토와 함께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대웅제약과 에볼루스에 대한 법적 규제 조치를 검토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ITC는 △나보타(미국 수출명 주보) 10년간 수입금지 규제 적정 수준 여부 △대통령 최종 승인 기간 중 나보타 수입·판매 차원 대웅제약·에볼루스 공탁금 액수 산정 △조치 시행 필요성을 넘는 중대한 미국 내 공적 이익의 존재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된다.

ITC 위원회의 최종 검토 결과는 11월 6일 확정된다. 2개월 후 미 연방 대통령이 승인하면 최종 확정된다.

   
▲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사진=메디톡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가 예비결정의 일부를 재검토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일 뿐"이라며 "이를 통해 예비결정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학적 근거와 증거들을 바탕으로 ITC 행정판사가 올바른 판결을 내린 만큼 궁극적으로 예비  결과가 그대로 채택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메디톡스는 어떠한 음해와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기술을 개발한 기업만 인정 받는 한국 바이오 산업의 토대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사진=대웅제약


메디톡스가 이와 같은 입장을 발표하자 대웅제약도 반격에 나섰다.

대웅제약 측은 "당사가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지난 7월 ITC 행정판사 예비결정은 메디톡스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한 추론에 기반한 오판"이라는 입장이다.

대웅제약은 △균주 도용 여부 △제조공정 도용 여부 △균주·제조공정의 영업비밀성 △ITC의 관할권 △엘러간의 당사자 적격성 △미국 국내 산업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ITC가 사실상 해당 모든 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지난 예비결정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ITC는 예비결정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reverse), 수정(modify), 인용(affirm) 등의 판결을 내리게 되고, 최종 결정자인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는 관할권·적격·국내산업 요건·영업비밀성 등의 법리적인 쟁점뿐 아니라 균주와 제조공정의 도용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의신청서에서 주장했듯 ITC 예비결정이 증거와 과학적 사실을 외면한 편향적인 결정이었다는 반증"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웅제약은 이의신청서를 통해 "외국 회사가 보유한 외국 영업비밀에 대한 분쟁은 ITC의 관할권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행정판사는 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잘못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엘러간은 해당 영업비밀의 소유자 또는 독점 사용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사진=ITC
ITC는 이와 같은 이슈에 대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양사 모두 의견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대웅제약 측은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ITC에 제기한 소송 자체가 근본적으로 성립되는지 재차 따져보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ITC는 메디톡스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균주가 다른 홀 에이 하이퍼 균주와 어떤 점에서 다른지 의견을 제출하라고도 했다. 영업비밀 전문가 밀그림 교수는 ITC에 제출한 공익의견서에서 메디톡스의 균주는 '경쟁우위성'과 '비밀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따라서 ITC도 동일한 의문을 검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대웅제약 측 시각이다.

이 외에도 ITC는 더불어 1920년대 이래로 자유롭게 돌아다니던 홀 에이 하이퍼 균주의 확보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하라는 질문을 던졌다. 대웅제약 측은 "지금은 물론 과거에도 균주는 쉽게 구할 수 있었고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밝혀내고자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대웅제약은 미국 현지 업계 반응도 주시하고 있다. ITC의 예비결정을 두고 쏟아지는 반박 의견들이 최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대웅제약 측 의중이다.

국제경제정책 유력 기관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선임연구원 게리 허프바우어(Gary Hufbauer)는 지난 10일 미국 무역 전문매체 '인사이드 US 트레이드(Inside US Trade)'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허프바우어 연구원은 "ITC가 예비결정에 동의하게 된다면 외국 기업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심판관이 될 것"이라며 ITC의 광범위한 관할권 확대를 경계했다.

대웅제약은 "잘못된 예비결정의 재검토에 대해 대웅과 에볼루스를 비롯한 수많은 미국 현지의 전문가·학자·의사들의 요구에 ITC가 동의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아울러 "예비결정의 오류를 바로 잡아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며 "이는 대웅제약과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뿐만 아니라 미국의 소비자들과 의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도 귀중한 승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