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개정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25일부터 시행
   
▲ 해양수산부 청사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 자원량이 급격히 감소한 어종이나 업종에 대해 정부가 직권으로 총허용어획량(TAC)을 설정해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으로 수산자원관리법과 시행규칙을 고쳐,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해수부는 매년 TAC 대상 업종, 어종과 승인 절차, 운영·관리계획을 세운 후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했으나, 무분별한 어획 방지 등을 위해 특별한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TAC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예외적으로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적정 자원량의 30% 이상 감소한 어종이나 최근 3년간의 평균 어획량이 10년간 평균 어획량의 70% 이하인 어종 등이 심의 생략 대상이다.

TAC에 참여하지 않은 업종 중에서는 최근 3년간 어획량이 TAC 관리 대상인 어종 평균 어획량의 10%를 초과한 업종과 TAC 관리 대상 어종 어획 비율이 전년의 100% 이상 증가 업종도 대상이다.

아울러 2년 이상 TAC 시범 실시를 한 어종 또는 업종 등을 포함, 해수부는 5개의 TAC 직권 설정·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 1999년 고등어, 전갱이 등 4개 어종에 대해 TAC를 설정한 이후 8월 말 현재 고등어, 전갱이, 오징어 등 12개 어종에 대해 TAC를 적용해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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