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국과 헝가리 정부가 양 국간 운전면허를 상호인정키로 했다.

   
▲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세스탁 미끌로슈 국가개발부 장관이 '개정 항공운송협정'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서명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미끌로슈 세스탁 헝가리 국가개발부장관은 이날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정부 간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이에 양국에 체류허가를 받은 상대국 국민들은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도 주재국 면허로 교환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 운전면허(1종보통·1종특수·1종대형·2종보통)를 헝가리 면허 'B' 카테고리 면허로 교환해 현지에서 승용자동차 운전하면 된다.

이번 협정은 향후 양국의 국내절차가 모두 완료됐다고 통보된 날로부터 30일 후 발효된다.

외교부는 "헝가리와는 2005년부터 운전면허를 상호인정 해왔지만 헝가리측이 인정하는 우리 해당 면허가 2종 보통에 한정돼있어 해당 면허 이외 소지자들은 면허 교환 발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같은 재외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환 가능 운전면허 범위 확대를 포함한 동 협정 체결을 새로이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