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상황 생기면 가입한 보험사 긴급출동서비스 이용해 볼 수 있어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올해엔 보험사들이 매년 명절마다 진행하던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를 시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정부의 이동자제 권고에 동참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무상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불안하지만 귀향·귀성길에 올라야하는 고객이 있다면 보험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 사진=미디어펜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을 판매 중인 12개 손해보험사 가운데 추석 연휴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DB손해보험 한 곳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지난 29일까지만 별도 기간을 정해 시행됐다.

타 보험사들은 제휴 정비 업체에서 일상적인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추석 연휴에 따른 별도 서비스 제공은 진행하지 않는다.

통상 보험사들은 설날과 추석, 휴가철 등을 맞아 보험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정부가 이동자제 권고를 내리며 보험사에서 해당 서비스를 실시하지 않는다.

무상점검 서비스에선 공기압 측정과 각종 오일류 점검 등 통상 20개 안팎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왔으며, 차량 실내 살균 탈취 서비스 등을 추가로 제공해왔다.

그럼에도 귀향·귀성길에 올라야하는 고객이라면 보험 가입을 활용해보는 것도 좋다. 

만약 운행 중 타이어 펑크, 잠금장치 해제, 긴급견인 등의 상황이 생긴다면 가입한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해 볼 수 있다.

긴급출동서비스는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에 가입돼 있어야만 이용이 가능하다.

보험사들은 긴급출동서비스로 △견인서비스 △비상급유 서비스 △배터리 충전 서비스 △타이어 펑크 교체 서비스 △타이어 펑크 교체 서비스 △잠금장치 해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이 서비스는 전화 접수가 가능하며, 일부 보험사의 경우 앱(App)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장시간 주행으로 교대로 운전자를 바꿔가며 운전을 해야하는 경우엔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을 이용해 볼 수 있다.

특히 해당 특약은 가입일의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해 출발 전날 미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해도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등 보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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