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객 50명 미만' 집합제한 조치에 예식 취소하면 위약금 40% 감면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결혼식을 미룰 경우, 이에 대한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예식업 분야 표준약관 개정안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이렇게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 표준약관과 분쟁해결기준에 코로나19, 사스(SARS),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1급 감염병 관련 위약금 감경 기준이 생겼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실내 50인 이상 집합을 제한하는 상황에서 결혼식을 미루거나 최소보증인원을 조정할 경우, 위약금을 전혀 물지 않는다.

예식을 취소하면 위약금의 4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결혼식장이 폐쇄되거나 운영이 중단될 경우, 예식 지역 혹은 이용자의 거주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결혼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예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취소 전에 일부 계약이행으로 비용이 발생했다면, 이 금액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방역수칙 준수 권고 등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해당하는 조치 아래에서 식을 취소할 때는, 위약금의 20%를 감면받는다.

환불 규정 등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도 신설돼,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는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고, 소비자 잘못으로 계약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도 위약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히 했다.

아울러 소비자 귀책에 따른 계약해제는 소비자가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시점을 예식예정일로부터 3개월에서 5개월 전으로 조정했다.

사업자와 소비자의 위약금 산정 규정은 동일하게 하고, 위약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비용의 의미도 명확하게 규정했는데, 기존에는 사업자의 귀책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는 예식비용을 배상하면 되지만, 소비자 귀책 시 소비자는 총비용의 10∼35%를 물어줘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감염병에 따른 예비부부와 사업자 간 위약금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표준약관을 여성가족부, 한국예식업중앙회에 통보해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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