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실시한 입찰에서 담합을 한 업체 2곳이 과징금 2억 4000만원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4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케이지케미칼과 코솔텍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4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 5월 이후 수자원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무기응집제 공공구매 입찰 29건을 담합했는데, 무기응집제란 미세한 고체 입자를 응집·침전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로 정수장이나 하수처리장에서 사용된다.

공정위 조사결과, 두 회사는 29건의 입찰 가운데 케이지케미칼이 27건, 코솔텍이 2건을 나눠 갖기로 하고 낙찰 예정사, 들러리, 입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케이지케미칼에 과징금 1억 5700만원, 코솔텍에는 85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먹는 물 공급 및 하수처리와 같은 국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 대한 담합 감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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