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장 구조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5년간 1회 이상 발생하면,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기준과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담아,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ASF가 최근 5년간 한 번 이상 발생했거나,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 매개체 또는 물·토양 등 환경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곳은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한다.

이 지구 내 양돈농가에는 8개의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도입한다.

축산 차량 방역을 위한 외부 울타리, 내부 울타리, 입·출하대와 사람·물품 방역을 위한 방역실, 전실, 물품반입시설, 야생 멧돼지·조수류, 곤충 등 매개체 방역을 위한 방조·방충망,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을 각각 설치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SF가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강화된 방역시설을 적용함에 따라, 돼지 농장에서의 질병 발생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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