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상관없이 규제지역에서 집 사려면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해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항목별 증빙자료 첨부도…사실상 거래 허가제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이달 말부터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입하기가 한층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항목별로 증빙자료도 첨부해야 한다.

   
▲ 서울시내 전경 /사진=미디어펜


13일 국토교통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규개위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규제로 처리됐다. 

본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는 중요 규제와 달리, 비중요 규제 판단을 받음으로써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내주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관보에 실리면 시행되는데, 늦어도 26일까지는 관보에 게재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6·17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선 집값과 상관없이 계획서의 증빙자료를 주택 매수자가 낼 수 있도록 했다.

현재로선 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3억원 이상 주택 거래만 해당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선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했을 때에만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한다. 하지만 이달 말부터는 주택의 가격에 상관없이 모두 제출하게 된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주택을 구입한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 과정에서 탈세나 대출 규정 위반을 저지르지 않았는지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주택 매수자가 직접 예금잔액증명서나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자료를 내게 되면 계획서와 증빙 자료를 함께 받아보고 대조하게 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포함한 69곳,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광명, 인천 일부지역, 대구 수성구, 세종 등 48곳이다.

업계에서는 자금 출처 조사 등 주택 거래와 관련된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 거래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투기 세력을 잡겠다는 취지는 알겠지만, 실거주하기 위해 집을 사려는 사람들까지도 피해를 볼 수 있다”라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는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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