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액 47억1261만5000원
   
▲ 삼성바이오로직스 3공장 전경./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미디어펜=김견희 기자]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지난 12일 현직 임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5일 공시했다. 

혐의를 받는 임원은 김태한 사장과 김동중 전무이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공소 제기됐다. 혐의액은 47억1261만5000원이다.

검찰은 김 사장과 김 전무가 지난해 7월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된 자사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비용을 회사에서 받아내는 수법으로 현금을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본 건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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