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의 경쟁법·제도 및 사건처리절차 책자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도 진출 한국 기업들을 위해, 인도의 경쟁법·제도와 사건처리절차를 설명해주는 책자를 발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도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3년간 관련 매출액 평균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특히 기업분할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

배타적 거래 시 한국에서는 이를 촉발한 사업자만 제재를 받지만, 인도에서는 거래에 응한 기업도 처벌받는다.

또 임직원 자신이 불공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도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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