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홍어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국내 해양생물 중 외국으로 반출 시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생물에 고려홍어 등 134종을 추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새로 추가된 종은 고려홍어, 전자리상어, 마라해변해면 등으로, 모두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제'에서 경제적·학술적·생태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1∼2등급 자원이다.

해수부는 또 분류학적 오류가 발견되거나 다른 법률에서 중복으로 관리하는 8종을 기존 승인 대상 목록에서 제외했고, 123종에 대해서는 최근 연구 결과를 반영해 학명이나 국명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모두 1475종의 해양수산생명 자원이 국외반출 승인대상으로 지정됐다.

현행법상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당국 승인 없이 국외로 반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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