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외 잠정 등외규격 신설…"농가 손실 최소화"
   
▲ 벼수확 장면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올해 잇단 태풍으로 피해를 본 벼 수매를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공공비축 미곡의 등급 외 '잠정 등외규격'을 신설, 오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태풍 피해 벼를 수매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태풍 피해 벼 시료 219점을 분석·조사했으며, 제현율(벼를 찧었을 때 현미가 되는 비율)과 피해립(손상된 낟알) 분포를 고려해, 잠정 등외규격을 A∼C등급으로 설정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제현율 기준은 낮추되 피해립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등외 A등급은 제현율 56% 이상, 피해립 20% 이하, B등급은 제현율 50% 이상∼56% 미만·피해립 20% 초과∼30% 이하, C등급은 제현율 40% 이상∼50% 미만·피해립 30% 초과∼40% 이하다.

제현율과 피해립 검사 결과 등급이 다른 경우 낮은 등급으로 판정하며, 잠정 등외 벼의 가격은 A등급 1등품의 71.8%, B등급 64.1%, C등급은 51.3% 수준이다.

최종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 쌀값(80㎏)을 벼값(40㎏)으로 환산한 가격이며, 1등품 가격 산정 후 잠정 등외등급별 가격 수준을 정한다.

등급에 상관없이 중간정산금 30㎏당 2만원을 수매 직후 지급하,고 나머지는 매입가격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불할 예정이며, 시·도별로 물량은 배정하지 않고 농가 희망 물량을 품종에 관련 없이 매입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태풍 피해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중에 낮은 품질의 저가 쌀이 유통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