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윤재갑 의원 [사진= 윤 의원실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부산, 인천 등 국내 항만공사 4곳이 게약상대방에게 '인지세 떠넘기기' 갑질 횡포를 일삼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항만공사가 최근 5년간 인지세의 99.7%를 계약상대방에서 부담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부산.인천.울산 항만공사는 인지세 전액인 2억 3499만원을 상대방에게 떠넘겼고,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97.8%인 3521만원을 전가했다.
 
하지만 국가계약법과 인지세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전자문서로 도급계약을 할 때, 상대방과 인지세를 공동 납부해야 한다.

상호협의에 따라 인지세 비율을 조정할 수는 있지만, 상대에게 전액을 부담시키는 것은 전형적인 '갑의 횡포'라고 윤재갑 의원은 지적했다.

윤 의원은 "그간 인지세를 고객에게 전액 부담시켜 온 금융권도 지난 2011년부터는 은행과 고객이 절반씩 부담토록 했다"면서 "4개 항만공사는 공정한 계약문화 확립을 위해, 내부 규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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