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류대출 주의사항 권고안 [사진=경기도청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22일 음식점·유흥업소 등의 불공정 계약 피해를 막기 위해 '주류 대출' 관련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류 대출은 주류 도매 업체가 판매 확대를 위해 주류를 독점으로 납품받는 조건으로 자영업자에게 창업 지원비 또는 운영비 일부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권고안은 ▲ 주류거래 약정과 대여금 약정을 별도 계약으로 체결할 것 ▲ 전속(독점) 거래계약은 단기간, 일부 주종에 관해서만 체결할 것 ▲ 계약해지 및 갱신의 의사표시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자동갱신계약의 경우 갱신 시점 일주일 전에 갱신 예정이라는 내용의 통지를 할 것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난으로, 주류 대출 증가가 예상된다"며 "주류대출 관련 피해구제 상담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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