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래량 늘었다기 보다는 과거 거래 사례의 늦은 신고 등으로 부풀려져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전세 시장이 매물 부족현상으로 가격 폭등 현상을 겪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통계상으로는 거래량이 늘었다며 현실을 부정하는 모습이다. 정부가 제시한 수치는 유의미한 통계 자료가 아니라는 게 시장의 중론이다.

   
▲ 서울 종로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모습으로 기사와 관계없음./사진=미디어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최근 전세 시장 동향과 관련해 “가격은 오르고 대상 물량은 줄어드는데 실거래 통계(거래량)는 전년 동기 대비 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최근 자료를 통해 지난달 서울 전·월세 거래가 1년 전보다 늘었다고 발표했다.

국토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전세 거래는 10만329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1% 증가한 수치다. 

서울로 범위를 좁혀봐도 비슷한 상황이다. 지난달 서울의 전세 거래량은 지난해 대비 17.7%늘어난 3만2593건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31일 시행된 새로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전세 시장이 물건 품귀 현상을 겪으며 거래가 급감했다는 시장의 인식과는 정 반대의 결과다. 

업계에서는 거래량 통계 집계 기준 때문에 현실과 통계 수치와의 괴리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즉 국토부의 통계 수치는 실제 9월 거래 건수 대비 과다 집계됐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9월 이전에 계약하고 확정일자 신고를 9월에 한 경우도 통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난 7월에 체결한 전세 계약에 대해 확정일자를 9월에 신고한 경우 국토부 자료에는 9월 거래에 포함된다. 

현재 주택 매매 시에는 30일 이내 신고가 의무화 되어 있지만, 전·월세 거래는 내년 6월부터 신고가 의무화된다. 전·월세 거래 중에서도 보증금 규모가 작은 경우 확정일자 신고를 안 하거나 늦게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여기에 지난달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분쟁 예방을 위해 서둘러 확정일자를 신고하는 경향이 생긴 점도 한 몫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울의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과거에는 기존 전세 계약을 연장할 때 추가로 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인 데다 국토부 통계에도 전세 거래로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후 세입자들이 적극적으로 확정일자 신고를 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말했다. 

한편, KB국민은행이 집계하는 전국의 전세수급지수는 이번 달 190을 넘겨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00보다 크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뜻으로, 190이라는 수치는 전세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공급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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