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6'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0월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시행 후 처음으로 관련 유통점에도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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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자료사진 |
방통위는 4일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달 초(10월31일~11월2일) '아이폰6'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각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유통점에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통3사가 해당 기간 아이폰6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차별 지급해 이용자에게 보조금을 공평하게 지급하도록 한 단통법을 위반했다고 방통위는 판단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통3사는 아이폰6 16GB 가입자에 최고 55만원(보조금 상한선 3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방통위는 시장 과열 기간이 3일로 짧아 관련 매출액이 적다는 점을 고려해 정액과징금(이통사당 8억원)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불법 보조금 지급 경쟁을 촉발한 사업자 뿐 아니라 뒤따라 참여한 사업자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통사별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지 않으며 불법 보조금 지급을 행동으로 옮긴 22개 유통점을 대상으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위반건수가 1건으로 경미한 3개점을 제외한 19개 유통점에 대해서는 50%(50만원)를 가중 부과해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날 이통3사는 의견진술을 통해 아이폰6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해 사과했다. SK텔레콤과 KT는 방통위에 시장 과열 주도 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 시장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달 27일 이통3사 법인과 영업담당 임원을 형사고발 하기로 의결했다. [미디어펜=이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