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이 26일 재개된다. 이 부회장은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로 법정에는 불출석한다.

   
▲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오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의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1월 17일 공판 이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인 재판을 한다"며 재판부 변경을 신청한 뒤 약 9개월 만에 열리는 재판이다.

특검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에서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여부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에 해당 사건은 기존 재판부에서 계속 심리를 한다. 

이날 재판은 공판 준비기일로 지정돼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재판부는 지난 6일 이례적으로 이 부회장에게 법정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보낸 바 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전날 부친인 이 회장이 별세하면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다만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출석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이날 예정된 재판을 취소하고 새로 재판 일정을 짤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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