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몸싸움 압수수색'으로 논란을 빚은 정진웅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현 광주지검 차장검사)이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달 추석 연휴 전 정 차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최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이번 기소는 한동훈 검사장이 지난 7월 29일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고소장과 진정 형태의 감찰 요청서를 낸 이후 석 달 만이다. 정 차장검사의 소환 사실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의 광주고·지검 국정감사장에서 공개됐다.
독직폭행은 검사나 경찰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순 폭행보다 죄질이 무거워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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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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