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거주자간 임차차입금 공제 제출…기부금 명세서도 꼭 챙겨야

   
▲ 박정국 외환은행 세무사
벌써 2014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연말연시를 맞아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정성어린 선물로 훈훈한 겨울나기가 정겨운 때다. 하지만 훈훈함은 댓가를 치른다. 주머니를 가볍게 만드는 것이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에 온 정성을 쏟는다. 하지만 연말정산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로 머리가 지끈거리며 아파올 때가 있다. 연말정산을 쉽게 알 수 있는 용어 설명과 팁을 중심으로 독자들이 연말정산 끝판왕이 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회사)가 다음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다. 이후 매월 급여 지급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금액은 돌려주고 부족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추가 징수해 납부하는 절차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에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와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의료비 등)을 함게 제출해야 한다. 소득공제신고서와 해당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와 표준공제만 적용된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부속서류인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를 회사에 제출 한다.

월세, 거주자간 임차차입금 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부속서류인 '월세, 거주자간 임차차입금 공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의료비 공제를 받고자 할 경우 '의료비지급명세서'도 필요하다. 이밖에 필요에 따라 기부금명세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신청서나 기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관련 서류 등도 작성·제출한다.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너희는 누구냐?

소득공제는 쉽게 말해 소득에서 공제(빼주는)를 해준다는 말이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세액공제는 소득에 세율을 곱해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해준다는 말로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실제 벌어들이는 소득과 국가에서 보는 국민들의 소득의 의미가 다르다는 뜻이다.

국가는 실제 우리가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에서 세금을 떼가는 것이 아니라 정해놓은 세금계산식에 맞춰 계산된 최종금액을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공제한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뉜다. 기본공제란 본인 및 부양가족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1인당 연 150만원 소득공제 받은 것을 말한다. 또한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한부모(배우자 없는 경우), 경로우대(만 70세 이상), 부녀자인 경우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의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공제하고 배우자가 없고 자녀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이 추가 공제된다. 만 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00만원이 공제되며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미혼, 이혼, 사별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 공제한다. 단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에 한해 적용하며 총급여 400만원 수준이다.

   
▲ 국세청 월간 '국세' 1월호 이미지 캡쳐.
연금보험료공제는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가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한다. 특별소득공제에는 보험료공제와 주택자금공제가 있다.

보험료공제란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택자금공제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전세자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등을 근로소득금액에서 일정금액을 한도로 제한다.

기타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공제,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등) 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펀드) 저축공제 등 일정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기타공제라 한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연금저축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부한 보험료 등(연간 400만원 한도)의 납입액을 세액공제(납입액 x 12%)한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의 수(나이 만 20세 이하)가 1~2명인 경우 1명당 15만원을 세액공제하며 자녀 2명 초과하는 경우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20만원을 세액공제한다. 일례로 자녀가 3명인 경우 50만원을 세액공제하게 된다.

근로자가 지출한 보험료(생명보험 등),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을 일정금액 한도로 세액공제한다. 보험료는 본인과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로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연간 10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납입액 x 12%)로 한다. 의료비는 본인, 경로자(만 65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출한 금액과 본인, 경로자, 장애인을 제외한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총급여액에 3%를 초과하는 금액(연간 700만원 한도)을 지출한 금액에 세액공제(지출액 x 15%)한다.

   
▲ 외환은행 제공
교육비는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세액공제(지출액 x 15%)한다. 본인은 전액, 부양가족은 취학전 아동·초·중·고등학교는 1인당 300만원, 대학생은 1인당 900만원이다. 기부금은 일정금액을 한도(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을 한도, 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에 10~30% 한도)로 기부한 금액을 세액공제(기부금 x 15%)한다.

근로소득세액공제란 근로소득 산출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산출세액 x 55%를 세액공제한다. 근로소득 산출세액 50만원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계산법을 통해 작은 금액을 세액공제한다.

공제세액은 27만5000원 + (근로소득산출세액-50만원) x 3%로 계산하면 된다. 총급여액 구간별 한도액의 경우 5500만원 이하일 때 한도액 66만원이며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일 경우 66만원-(총급여액-5500만원) x 50%나 63만원이다. 7000만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63만원-(총급여액-7000만원) x 50% 또는 50만원으로 한다. /박정국 외환은행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