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사유 '사형→무기징역'으로 감형
   
▲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대법원은 아파트에 화재를 일으키고 흉기를 휘둘러 이웃 주민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 안인득(4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주민 5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은 안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안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만큼 형량이 과하다고 항소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안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안씨 측의 주장도 받아들여 무기징역으로 형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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