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51일 만에 구치소에 다시 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을 가둘 순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며 마지막까지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46분경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출발해 오후 2시경 서울중앙지검에 도착, 신원 확인·형 집행 고지 등 10여분 간 절차를 거치고 검찰이 제공하는 차를 타고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지난 2월 25일 서울고법의 구속 집행정지로 풀려난 이후 251일 만에 재수감되는 것이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에 위치한 동부구치소는 이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 22일 구속돼 보석으로 풀려날 때까지 약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던 곳이다.

비공개 출석 통로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간 뒤 신원 확인과 형 집행 고지 등 간단한 절차가 진행됐다.

단 5분 만에 모든 절차를 마친 이 전 대통령은 곧바로 검찰 수사 차량으로 옮겨탄 뒤 다시 구치소로 이동했다.

재수감 장소인 서울 동부구치소에 도착한 시각은 오후 2시40분이었다. 

자택을 출발한 뒤 검찰청을 거쳐 구치소에 도착하기까지 채 1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이동하는 내내 어느 곳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직접 입장을 밝히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변호인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은 "나를 구속할 수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순 없다"며 마지막까지 억울함을 호소했다.

앞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당일에도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이 정의롭지 못했다며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대법 선고 직후 형이 집행되는 게 원칙이지만, 이 전 대통령 측에서 병원 진료 등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하면서 나흘 만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로써 항소심 선고 이후 엿새 만에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나 자택에서 재판을 받아온 이 전 대통령은 251일 만에 다시 수감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실형 확정에 따른 검찰의 형 집행으로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경호와 경비를 포함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사실상 모두 끊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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