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가제, 공정경쟁을 하기 위해 유지해야 하는 제도”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지난 5일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LG유플러스 사옥에서 진행된 송년행사에서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것은 앞으로 요금을 올리겠다는 신호가 아닐까 싶다”며 23년 만에 존폐위기에 놓인 ‘요금인가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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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LG유플러스 제공 |
지난 1991년 도입된 요금인가제는 국내 이동통신 1위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 상품이나 요금을 인상 시 정부에서 허가해주는 제도를 뜻한다. 현재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동통신)과 KT(유선)는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고 요금제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요금인가제가 자유로운 요금경쟁을 가로막는다는 주장과 동시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취지에 맞지 않아 최근 폐지론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요금인가제 폐지가 공정경쟁에 도움이 되는가?”라고 반문하며 “시장이 5:3:2(SKT:KT:LGU+)로 고착화되면 경쟁이 적어진다는 거고, 발전이 적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의미로 경쟁정책(요금인가제)은 당연히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위 업체인 SKT가 후발업체를 고려해 다소 높은 요금제를 인가받으면 후발업체인 KT와 LG유플러스는 이보다 낮은 가격을 매겨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지만 이를 폐지하면 1위 사업자의 독과점이 강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부회장은 “신규가입자는 통신사를 넘어오면 돈이 많이 드는데 이를 기기변경(기변) 보조금과 똑같이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단통법 개정안에서 이를 검토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단통법이 자리를 잡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단통법으로 허수들이 없어지고 거품이 빠지면서 내년 시장은 예년의 평균을 회복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이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