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증거에 따라 명확히 혐의가 확인된 범죄사실만 기소"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5일 검찰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9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법치주의의 확립 계기가 되는 판결해주시길 청한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1억 6461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는 지난해 9월 기소된 사문서 위조 혐의를 비롯해 허위 서류를 제출한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보조금법 위반 및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 부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좌)미디어펜,(우)연합뉴스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고 3명의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총 790회 입출금하는 등 금융거래를 했다는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이후 압수수색에 대비해 관계자들이 사무실 자료를 인멸하게 했다는 증거인멸교사 혐의, 자산관리인에게 하드디스크를 넘겨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구형 의견을 통해 "기소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된 바 부정부패에 대한 책임추궁이 있지 않으면 우리나라 법치주의는 암흑으로 가라앉을 수 있다"며 "우리나라가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권력이 있는 범죄자 천국이 되고 부정부패가 만개할 수 있음을 우려하는 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엄정한 판단에 따라 살펴봐달라"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이날 "시민사회가 제기한 살아있는 권력의 부정부패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형사권이 발동한 사건"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적법한 증거에 따라 명확하게 혐의가 확인되는 범죄사실만 기소했다. 기소된 범죄들의 경우 그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춰 용인하거나 눈 감고 넘어갈 수 없는 부정부패에 해당하는 범죄들이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의 혐의에 대해 지난해 9월, 11월, 12월 모두 3차례 기소했다. 재판부는 3건의 사건을 병합해 그동안 심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