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로고./사진=농림축산식품부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정부는 일본 산란계 농장에서 AI 확진 판정이 나와 6일 일본산 가금류·식용란 수입을 금지 조치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는 카가와(香川)현 미토요(三豊)시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H5N8형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수입 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과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과 식용란 등이다.

올해 들어 일본산 가금류·식용란은 국내로 수입된 바 없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