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신청자에 3년 평균 수익의 90% 지원…선체·어구 등 평가액 100% 지급
   
▲ 채낚기어선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내년에 오징어잡이 등 10개 업종 105척의 근해어선을 감척한다고 9일 밝혔다.

오징어잡이를 하는 근해자망 20척과 대형트롤 8척 등이 포함됐다.

근해연승, 근해채낚기 어선 등도 31척 감척되는데, 일본과 어업협상 타결이 되지 않아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의 입어가 4년째 중단된 점이 영향을 줬다.

감척 대상 근해어선에는 폐업지원금이 지원된다. 

내년부터는 자율감척 대상자도 개별감정평가를 통해 3개년 평균 수익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데, 지원금이 적아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부족했던 점을 고려한 조치다.

또 모든 감척 대상자에게 선체, 기관, 어구 등의 감정 평가액 100%를 지원하고, 대상 선박의 어선원 생활안정자금도 최대 6개월분을 준다.

이를 위해 내년도 감척관련 예산을 기존 752억원에서 1254억원으로 66.8% 증액했다.

해수부는 12월 12일까지 감척 희망 어업인의 자율신청을 받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직권으로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연근해 어선 감축은 어획량 급감을 막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된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에 따른 것으로, 작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5년간 근해어선 300척, 연안어선 1000척 감축을 목표로 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