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 "택배 이용 주체는 소비자들…물량 축소 따른 소비자 공감대 의문"
정부, 내년 상반기 중 택배비 구조 개선안 도출 계획…"시장 자유 침해" 지적
   
▲ 택배 터미널에서 선별 작업중인 근로자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올해 10명의 택배기사가 과로사 하자 정부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12일 발표했다. 이는 주5일 근무제·오후 10시 이후 심야배송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정작 택배업계는 "현장 상황을 전혀 모르는 탁상 공론"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제가 오히려 과로사 발생 환경을 더욱 조장한다는 것이다. 택배 기사들의 수입 수준을 유지하며 업무량을 줄이는 방안을 찾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단지 업무시간만 단축하라는 이번 대책은 미봉책 조차 안 된다는 강도 높은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날 정부는 노사 간 합의를 통해 택배 기사의 토요일 휴무제 확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아울러 택배사별 여건에 맞춰 하루 최대 작업 시간을 정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정부의 이 같은 지침에 현장 근무자들은 주 5일제로 인해 시간당 처리해야 할 물량이 더욱 늘어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걱정한다. 업무 구조상 토요일에 발생한 물량이 차주로 고스란히 넘어가는 건 뻔한 수순이기 때문이다.

과로사 발생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휴일에 쌓인 물량이 몰려 업무량이 지나치게 급증하는 탓이다. 일요일 외 휴무일이 있을 때 택배 근로자들의 근무 강도가 높아지는 것도 이와 같은 것에 연유한다. 일반적으로 토요일에 생기는 물량이 평일 물량 대비 많다는 점을 따져보면 차주 월요일 업무량은 평소 대비 2배 이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는 밤 10시 이후 심야배송 제한 제도의 실효성에도 의구심을 드러낸다. 예외 상황을 빼면 보통 배송 업무는 이미 오후 10시 전에 종료돼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명절 등 특별 시기가 아닌 평소에는 배송 업무로 오후 10시를 넘기는 경우가 희박하다"며 "사실상 의미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택배업계는 과도한 업무가 특정한 날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처리 물량의 상한선 등을 설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이로 인해 생겨날 문제는 물량 제한으로 인한 택배 기사들의 수익 저하다. 이들은 건당 배달 수수료로 수입이 생겨 처리 물량이 적어지면 수익도 동시에 줄어들 수 밖에 없다.

CJ대한통운 택배 기사 김슬기 씨는 "일일 처리 물량에 제한을 둘 경우 기사들은 수입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반발한다"고 불만을 표했다. 김 기사는 "무엇보다 정부 방침은 영업권 침해를 한다는 게 문제"라며 "만약 물량이 많아 10시 이후에 남은 게 있다면 정부가 물어줄거냐"고 비판한다.

택배사 역시 물량 통제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택배 물량은 소비자의 개별 구매 행위와 바로 연결되는 문제라서다. 택배 업계 한 관계자는 "택배 서비스 이용 주체는 소비자들"이라며 "물량 축소에 따른 불편함을 소비자들의 수용 여부 등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세워질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그 역시 "근로 조건 개선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택배 기사 수입에 영향이 간다면 곤란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현재 국내 택배 이용 단가는 개인 기준 5000원(도서지역 6000원)이다. 그러나 물량이 월등히 많은 유통업체에는 경우 이보다 더 낮은 2000원 가량의 가격이 매겨진다. 반면 해외에서는 국내 대비 높은 단가가 적용된다. 일본 택배 업계는 약 7600원, 미국 택배 업계에서는 약 9000~1만원의 택배 비용을 책정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가격 구조 개선방안을 도출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사회적 논의를 통해 가격 구조 개편에 나선다는 게 당국의 계획이나 택배업체들은 이 과정에서 택배비가 수직상승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시장경제체제에 따라 매겨져야 하는 택배 단가 결정에 정부가 끼어들어 생겨날 부작용에 대한 검토도 따라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는 단순 과로사 문제가 아닌 택배업계 현장을 비롯한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