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5개 품목에 적용
[미디어펜=김견희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주' 등 5개 품목에 대해 오는 20일 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50·100·150·200 단위)와 코어톡스에 대한 품목허가가 취소된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달 19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인 메디톡신주 50・100・150・200단위와 코어톡스주 일부 제조단위에 대한 제조·판매 중지와 함께 품목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내렸다.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수출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식약처는 "메디톡스는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을 국가의 승인 없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며 "또 한글 표기가 없는 의약품을 유통할 수 없는 곳에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메디톡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하고,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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