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수출용 국가출하승인 대상 아냐" 입장 고수
   
▲ 메디톡스 본사 전경./사진=미디어펜DB

[미디어펜=김견희 기자]메디톡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린 품목허가 취소 결정에 법적 대응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13일 "해외수출을 위해 생산된 수출용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른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 측은 "이번 처분의 근거가 된 제품은 수출용으로 생산된 의약품으로 식약처에선 이를 국내 판매용으로 판단하고 허가취소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톡신과 코어톡스 허가취소에 따른 판매 중지로 메디톡스 측이 입게되는 손실은 지난해 매출액의 50.93%에 해당하는 약 1049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무허가 원액을 메디톡신 제조에 사용한 혐의로 식약처로부터 받은 판매중지 행정처분은 이날 집행정지로 판결났다. 대법원은 식약처가 항고한 메디톡신의 판매중지, 품목허가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와 관련해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미디어펜=김견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