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차량 단속은 내년 4월부터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경기 의정부시의 도로 자동차 최고 제한 속도가 시속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됐다.  과속 차량은 교통표지판 등 시설 교체가 마무리되는 내년 4월 이후 단속된다.

14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부터 '안전속도 5030'을 추진 중이다.

이는 도시지역 내 최고 제한속도를 시속 50㎞ 이내로, 기타 이면도로는 30㎞ 이내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정부는 전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분류됐으며 이에 의정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4월 두 차례에 걸쳐 전 지역의 최고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60㎞에서 50㎞ 하향 조정해 지정·고시했다.

의정부시는 이에 맞춰 지난 9월부터 최고 제한속도 표지판 230여 개를 교체하고 그 아래 노면표시를 바꾸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전면 시행되는 내년 4월 17일 이전 교체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과속 차량 단속은 그 이후부터 이뤄진다.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의정부시는 의정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변경된 제한속도를 안내하고 감속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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