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전국에서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모의 운행제한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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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15일 환경부는 올해 10월 말 전국 17개 시도에서 무인단속카메라 등 자동차 운행제한시스템이 모두 구축됨에 따라 기관별 준비상황과 통합운영 협조체계를 미리 점검하기 위해 이번 모의 운행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반 시 휴대전화로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모의 운행제한 기간에 실제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단속하고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의 운행제한은 초미세먼지(PM2.5)가 고농도로 발생해 '미세먼지법'에 따른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것으로 가정해 진행된다.
환경부와 17개 시도는 전국 620개 지점에 설치된 952대의 무인카메라를 활용해 운행상황을 점검하고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주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운행제한과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이번 모의 운행제한 기간에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이 수도권 지역에서 운행할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조해 우선 저공해조치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저공해미조치 5등급 차량도 수도권 계절관리제 기간인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에 수도권 운행을 제한해야 한다.
매연저감장치(DPF)를 달거나 액화석유가스(LPG)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 시도 조례로 정한 영업용 자동차 등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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