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원양어선 '24시간 불법어업 감시'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원양어선이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IUU) 등 중대 불법행위를 하면 앞으로 해당 수산물 가격의 8배까지 과징금을 물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원양산업발전법이 개정돼,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 등 중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외국 바다에서 조업하는 원양어선이 원양산업발전법, 수산업법 등 국내 법을 어기거나, 조업 구역별로 지켜야 할 보존관리 규칙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등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 행위를 하면 해당 수산물 가액의 8배까지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과징금 최소 금액은 2000만원이다.

또 원양어선이 안전관리 지침을 선내에 비치하지 않거나 안전 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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