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난으로 임차료 등을 내지 못해 임대인과 분쟁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한시적으로 소송대리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8일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 무료 소송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도 포함시켰다며, 이렇게 밝혔다.

기존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80% 이하 도민, 외국인 주민, 소년소녀가장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또 기존의 변호사 수임료 외에 감정평가비용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개정안은 내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현재 경기도에서 임대차 상담센터와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조정위원회는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각하 처리돼 실효성이 적어, 임대인이 조정을 거절해서 소상공인이 관련 소송을 제기하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임대차 관련 상담 및 분쟁조정 신청 문의는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열린민원실, 경기도청 북부청사 종합민원실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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