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벼수확 장면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공익직불제'의 '기본직불제도' 지급대상 농가 약 9만 6000여 곳을 확정, 국비로 확보한 1752억원의 직불금을 20일부터 해당 시.군청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소득보전과 함께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직불금을 준다.

기본직불제도는 농지면적 5000㎡ 이하의 일정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 영농면적과 관계 없이 연간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는 방식으로, ha당 100~205만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소규모 농가는 지난해보다 최소 9배, 최대 20배 이상 직불금을 더 받을 수 있다.

또 선택직불제도는 일정 조건에 따라 직불금을 주는 것으로, 농촌의 경관에 도움이 되는 작물을 재배한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경관보전직불제', 친환경 인증 농업인의 소득 감소 및 생산비 차액 보전을 위한 '친환경직불제', 논을 이용해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대한 '논활용직불제'가 있다.

선택직불제도는 기본직불제와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경관보전직불금은 지난 7월 이미 지급됐고, 친환경.논활용직불금은 대상자 확정 후 12월에 별도로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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