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투표 끝 후보군 압축에 실패…다음 회의 열지 않고 '활동 중단' 선언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 외에도 직권남용 등 공직 전반에 관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초대 수장 후보를 뽑는 추천위원회가 18일 2차 심사 만에 활동을 종료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2차 심사 회의를 가졌지만 난상토론 끝에 총 10명의 후보군을 최종 후보 2인으로 좁히지 못했다.

추천위는 이날 회의 4시간 반 동안 10명의 예비 후보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으나, 추천위원 6인 이상의 동의를 얻은 심사대상자를 내지 못했다.

추천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3차례에 걸쳐 투표를 시도했다"며 "다수 득표한 4명의 후보만을 대상으로 다시 투표를 진행했지만 위원 6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보가 없어 후보 압축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 10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박병석 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정혁 변호사, 박경준 변호사, 이헌 변호사./사진=연합뉴스
이날 2차 심사에서 후보군 압축에 실패한 추천위는 다음 회의를 열지 않기로 하고 사실상 활동을 중단하기로 해 파문이 이어질 전망이다.

야당측 추천위원 2명이 3차 심사 등 회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지만 나머지 추천위원 5인 등 위원회 결의로 부결됐다.

여당 추천위원인 박경준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회의를 더 해보자는 야당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으나 추후 회의를 해 봐야 별 진전이 없을 것으로 예상돼 추가 회의를 잡지 않고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당연직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세 차례 표결을 통해 후보군을 4명까지 압축했지만 동의를 얻지 못했다"며 "(예비후보에게) 자료를 요청하면 추천위가 유해한 위원회가 될 것 같아 더 이상 (회의를) 속행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야당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이날 회의를 마친 후 자신의 SNS를 통해 "심사대상자들의 정치적 독립성 등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며 "다른 추천위원들은 공수처법의 7명 중 6명 의결 구조로는 추천위원회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내세워 추천위원회의 사실상 활동종료를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지키고 살아있는 권력도 단죄할 수 있는 공수처장 후보자가 추천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공수처법에서 정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며 "이를 두고서 의결권을 남용했다거나 추천위의 사실상 활동종료에 원인 제공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그는 "패스트트랙으로 공수처법 입법강행한 여당측이 야당측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입법을 위해 추천위원회의 사실상 활동종료를 선언한 것은 공수처를 우려하거나 기대하는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