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다음달 16일로 재연기...이유 언급은 없어
   

[미디어펜=김견희 기자]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을 다음달 16일로 또 연기했다.

20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9일(현지시간) 예정했던 최종판결을 12월 16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ITC는 재연기 배경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ITC는 앞전에도 한 차례 최종판결을 연기한 바 있다. 애초 최종판결은 11월 6일(현지시간)이었다.

따라서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둘러싼 분쟁의 최종 결판은 다음달이 돼서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일정만 연기된 것일 뿐 변한 건 하나도 없다"며 "과학적 증거로 예비판결이 내려진 만큼 12월 최종판결에서 그 결정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가 재검토를 결정했던 만큼 위원들이 예비판결의 오류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ITC 최종 승소를 확신하며 끝까지 싸워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두 회사는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나보타'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보고, 지난해 1월 ITC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ITC는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나보타를 10년간 수입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후 대웅제약에서 이의를 제기해 지난 9월 ITC에서 예비판결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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