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은행권이 다음 주부터 1억원을 웃돌거나 연 소득의 200%를 초과하는 신용대출에 제동을 건다. 금융당국이 예고한 규제 시점(30일) 보다 일주일 먼저 스스로 조이기에 나서는 셈이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23일부터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 연 소득의 200%를 초과한 신용대출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

세부적으로는 신용대출이 1억원(KB국민은행과 타행 신용대출 합산)을 넘는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에 'DSR 40% 이내' 규제를 적용한다. 

   
▲ 은행권이 다음 주부터 1억원을 웃돌거나 연 소득의 200%를 초과하는 신용대출에 제동을 건다. /사진=연합뉴스
DSR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소득 대비 대출 부담 수준을 나타낸다.

아울러 KB국민은행은 소득에 비해 과도한 신용대출을 억제한다는 취지로 23일부터 연소득의 200% 안에서만 신용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우리은행도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를 30일보다 앞서 다음 주 중 실행할 예정이다.

관련 전산 시스템 개발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일정을 단축해 조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미 내부적으로는 전산 개발과 함께 바로 시행하라는 공문도 이미 배포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NH농협은행도 DSR 규제는 아니지만 잇따라 대출 한도와 우대금리를 줄이는 방법으로 신용대출을 억제하고 있다.

앞서 18일부터 우량 신용대출과 일반 신용대출의 우대금리를 각 0.2%포인트(p), 0.3%포인트 깎았다. 20일부터는 연봉이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가능 한도를 '연 소득의 2배 이내'로 축소했다.

은행권의 이 같은 행보는 당국의 규제 발표 후 불과 1주일 만에 1조5000억원이나 신용대출이 급증하면서 대출 총량 관리 과제가 발등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3일 금융당국은 연 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30일부터 실행한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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