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앞으로는 몸에 문신이 있어도 혐오감을 주지 않고 노출이 되지 않으면 경찰관이 될 수 있다.
경찰청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폭력·공격적이거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특정 인종·종교·국적·정치적 신념을 비하하는 내용, 범죄 이미지를 유발하거나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하는 내용이 아니면 된다"며 "경찰 제복을 착용했을 때 얼굴·목·팔·다리 등에 문신이 보이지 않을 정도면 신체검사를 통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다음 달 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경찰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새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