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내용 없는 특검의 장시간 서증조사…변호인단, 특검 주장 조목조목 반박
[미디어펜=조한진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이 장황하게 진행된 특검의 서증조사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능동적 뇌물은 정황상 성립이 되지 않고, 요구와 강요로 어쩔 수 없는 지원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특검 주장과 달리 피고인들은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우선 변호인단은 승마지원 증거에 대해 “독대에서 대통령이 이재용을 강하게 질책하며 시작된 것”이라며 “그 전까지는 피고인들은 승마지원을 위한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2015년 7월 25일 단독면담 후 승마지원에 대한 삼성의 태도가 크게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박상진 문자메시지 기록을 보더라도 독대 이전에는 최서원이나 정유라에 대한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다가 그 이후부터만 나온다는 논리를 폈다. 승마협회 김종찬 전무도 앞서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2015년 7월 이전에는 삼성이 지원한 것이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

변호인단은 “최서원 판결문에서도 ‘1차 단독면담에서는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2015년 7월 25일 이전부터 대가관계 형성됐다는 특검 주장은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올림픽이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지원을 추진했으나, 최서원이 ‘정유라 1인 지원’만을 요구해 이로 인해 승마지원이 변질된 것”이라며 “코어스포츠 직원 김찬형이나 김종찬의 진술을 통해서도 삼성이 당초 ‘여러 선수’를 지원하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영재센터 후원 역시 수동적이었다고 변호인단은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로 후원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영재센터 후원은)동계올림픽 인재 육성을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남찬우 등 문체부 담당 직원들도 영재센터가 공익적 목적의 사업이었고, 박 전 대통령의 중요한 정책이었다고 언급했다”고 말했다.

이는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공익적 목적을 위해 대통령이 정책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인식했다는 의미다. 당시 언론에서도 영재센터가 동계스포츠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보도하면서, 공익적 목적을 부각시켰다.

피고인들은 영재센터 배후에 최서원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설명이다. 김재열 삼성경제연구소 사장 등도 재판에 나와 최서원에 대해 알지 못했고, 김종 차관이나 이규혁으로부터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변호인단은 “이규혁 본인도 대통령 사건에 출석해서 ‘최서원을 모른다’ '장시호가 조카인 것도 몰랐다'고 말했다”며 “영재센터 고위 임원(이규혁) 조차도 최서원을 몰랐는데, 피고인들이 알 수는 없었다”고 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부정한 청탁에 대해서 변호인단은 앞선 재판에서 충분히 해명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대법원은 개별 현안에 대한 부정한 청탁은 입증할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며 “오늘 특검은 개별 현안에 대해 여러 의혹을 제기했는데, 1, 2심에서 이미 해명이 된 것”이라고 받아쳤다.

또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은 대통령과의 단독면담을 ‘청탁의 기회’로 보지 않았다”며 “삼성은 면담을 앞두고도 다른 기업과 달리 회사의 현안에 대한 자료를 청와대 측에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이 주장하는 ‘개별 현안’은 이재용 개인의 현안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에도 기여하는 것이라고 법원은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정상관계 관련 증거와 관련해 변호인단은 “특검은 이재용과 대통령이 여러 차례 단독면담을 통해 유착관계를 형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특히 오늘도 2014년 9월 15일 '0차 독대'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할 수 없다고 이미 판단 내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특검 주장과 달리, 삼성과 다른 기업의 사정을 다르게 볼 이유가 없음 삼성의 승마지원과 유사하게 포스코도 스포츠단 설립 요구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특검은 2시간 30분여간 서증조사를 진행하며 사건을 사실상 처음부터 모두 되짚었다. 그러나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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