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됐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조치 역시 대폭 강화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3차 유행'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에 대해 이 같은 고강도 조치를 취했다고 24일 밝혔다.
거리두기 2단계 핵심 권장 사항은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음식점의 경우 저녁 시간까지는 정상 영업을 하되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프랜차이즈 카페뿐만 아니라 모든 카페에서 자리에 앉아 음료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것도 금지된다.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가 내려진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에 더해 실내 스탠딩 공연장과 노래방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특히 노래방은 '4㎡(1.21평)당 1명' 인원 제한과 '사용한 룸 소독 후 30분 뒤 사용' 등 1.5단계에서 적용되던 수칙도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 중대본의 이 같은 결정과는 별개로 서울시 역시 연말까지 '1000만 시민 멈춤기간'을 선포하고 관내 10대 시설에 대한 서울형 정밀방역 강화, 서울 전역 10인 이상 집회 전면 금지, 밤 10시 이후 대중교통 운행 20% 감축 등의 조치를 도입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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