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장애아동한테 상흔 있으면 반드시 진료 확인
   
▲ 아동학대 신고가 두번 접수될 시 피해 아동과 학대 가해자가 즉시 분리된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앞으로 아동학대로 두 번 경찰 등에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 아동은 즉시 학대 가해자로부터 분리된다.

29일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서울 양천구에서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부모로부터 학대된 후 숨진 사건을 계기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숨진 A양은 올해 초 새 부모에게 입양됐다. 이후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하고 A양을 부모에게 다시 돌려보냈다.

현행 아동학대 처벌법에서는 재학대 가능성이 클 때 피해 아동을 격리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A양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장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등이 소극적인 자세라는 지적이 나왔다.

당국은 '2회 이상 신고됐거나 의료인 등의 신고가 있으면 보호시설 인도를 적극적으로 고려'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특히 두 번 이상 신고된 아동에게 멍이나 상흔 등 폭행의 흔적이 있으면 72시간 동안 즉시 분리 보호하도록 명시했다.

1년 이내에 아동학대가 두 번 신고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아동을 보호자 등 학대 의심자로부터 분리할 수 있도록 '즉각 분리제도'를 시행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향후 피해 아동의 이웃까지 직접 만나 평소 아동학대 의심 정황과 증거가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의사 표현이 쉽지 않은 영·유아나 장애아동한테 상흔이 있으면 반드시 병·의원 진료를 받도록 해 학대 흔적을 더 면밀히 조사하도록 명시했다.

경찰이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의료인 등 관련 전문가 의견을 우선시 하도록 했다.

의료인이 학대 정황을 파악해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 또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72시간 동안 해당 아동을 분리 보호해야 한다.

경찰청과 복지부는 이번에 마련한 조치가 현장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매뉴얼을 조속히 개정하고 관계자 합동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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