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1일 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틀에 걸쳐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직무 배제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달 24일 추 장관은 윤 총장을 향해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고 주장하면서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윤 총장은 이튿날인 지난달 25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어 26일 직무 배제 취소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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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
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추 장관에게는 큰 타격이 가해지게 됐고, 윤 총장은 여론과 더불어 재판부의 판단까지 가세한 우위에 서게 됐다.
윤 총장은 이날 법원 결정 후 곧장 대검찰청으로 출근할 뜻을 밝혔다. 이날 오후 5시 10분 도착할 예정이다.
앞서 이날 오후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조치, 수사의뢰 모두 부적절하다는 권고안을 냈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은 더욱 궁지에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일 추 장관 주재로 검사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윤 총장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윤 총장은 법무부에 징계위 기일 연기를 신청해 이것도 변수로 작용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