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공정위 제공]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 없이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는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은 지난 2017년 4월∼2018년 1월 하도급업체 7곳에 도면 20건을 요구하면서, 비밀유지 방법이나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을 정한 서면을 주지 않았다.
현대일렉트릭 측은 도면의 일종인 승인도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있고 비용도 지급한 만큼 소유권이 자신들에 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해당 비용은 단순 인건비에 불과해 소유권이 옮겨간 것으로 불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도면을 원사업자에 제출하는 것과 소유권까지 이전하는 것은 다르다고도 평가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15년 1월∼2016년 6월 하도급업체 4곳에 작업 및 검사 지침서 등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자료 권리가 어느 회사에 있는지를 정한 서면을 주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본래 하던 작업을 공정 효율화 차원에서 외주를 준 것이기 때문에, 협력업체의 기술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해당 자료에 하도급업체의 노하우와 경험이 반영된 만큼,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로 봐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한화는 기술자료 요구 절차를 어겼을 때 과징금을 물리도록 한 고시가 시행된 2016년 7월 이전에 법 위반행위가 벌어져,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