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68)의 출소를 일주일 앞두고 법무부가 석방 뒤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내용과 관계자들의 설명 등을 종합했을 때 조두순은 그동안 출소일로 알려진 13일보다 하루 이른 오는 12일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조두순은 12일 새벽 교도소 나설 예정이다. 포항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조두순은 현재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특별과정 이수를 위해 다른 교도소로 이감된 상태로 출소 당일 어느 교도소에서 출소할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형기를 마친 수용자의 석방 시각은 출소일 당일 오전 5∼6시께다.
법무부는 출소 당일 조두순이 교도소에서 거주지까지 어떻게 이동할지를 놓고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조두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 별도 차량이 제공되는 방법이 거론 되지만, 특혜 시비가 제기 될 수도 있다.
조두순은 출소 후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지정된 전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4시간 1대1 밀착감시를 받게 되며 관할 경찰서도 대응팀을 운영할 방침이다.
조두순은 이동 동선을 비롯한 매일의 생활계획을 보호관찰관에게 주 단위로 보고해야 한다. 보호관찰관은 매일 불시에 출장을 나가 생활계획을 준수하는지 살핀다. 왜곡된 성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전문 프로그램도 출소 전부터 진행한다.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법무부는 검찰을 통해 법원에 특별준수 사항을 추가 신청했다. 검찰이 10월 1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조두순에 관해 추가 신청한 특별준수 사항은 △일정량(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금지 △피해자·아동보호시설 접근금지 △심야 시간대 외출 제한 등이다.
이와 관련해 법원 결정은 조두순이 출소하는 다음 주 중 내려질 전망이다.
지난 2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조두순 방지법'으로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 범위를 기존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조두순을 포함한 아동 성범죄자들의 거주지가 기존보다 더 세밀하게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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