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 강화…내부조직 활용해 위법 하기 어려워"
"최고경영진도 준법 감시에 대해 높은 관심 표명"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의 지배구조와 준법 감시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진술이 나왔다. 삼성 준법감시위가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외부독립기구로 운영되면서 향후 준법 경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다.

7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서 전문심리위원단은 삼성 준법감시위에 대한 평가 결과와 의견을 진술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의 활동을 평가하고, 이를 양형에 반영하겠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문심리위원 3명을 지정해 준법감시위의 실효성 여부를 평가하도록 했다.

강일원(전 헌법재판관), 김경수 위원(변호사), 홍순탁 위원(회계사)로 구성된 위원단은 지난 한 달여간 삼성 준법감시위를 다방면으로 평가했다. 강 위원은 재판부가, 김 위원은 이 부회장측이, 홍 위원은 특검이 각각 지정했다.

이날 위원단은 자료조사와 면담 등의 과정을 거쳤고, 새로운 준법 감시 제도에 대한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우선 강 위원은 “내·외부 제보 시스템을 강화했고, 제보가 실제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간이 짧아서인지 제보된 내용 중 최고경영진 관련 내용은 없었다”며 “경영권 승계 관련 예상 시나리오에 대한 ‘선제적 점검’을 사전에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보스턴 컨설팅 그룹(BCG)에 컨설팅을 의뢰했고,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위원은 “최고경영진이 위법행위를 하려면 회사 내부조직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준법감시 강화로 내부조직을 활용해 위법을 하기에는 어려워졌다”며 “삼성 준법감시위는 회사 밖 기구로 최고경영진과 회사에 대해 상당한 준법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 ‘독립적’,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강 위원은 관계사 내부 준법지원인과 면담 결과, 준법지원인 역할이 활성화됐고, 회사 내부 준법문화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냈다. 그는 “준법감시위 권고에 따라 4세 승계 포기, 무노조 폐기를 선언하고 과거에 대해 사과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준법감시위 권고로 BCG의 컨설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희망적”이라고 했다.

어떠한 준법감시 체계가 적합한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고 한 김 위원은 “내부 준법 감시조직은 최고경영진의 감시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준법감시위는 외부에 설치돼 최고경영진 감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내부 준법 감시조직의 위상과 권한은 물론 역할도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위원은 “최고경영진도 준법 감시관련 사항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계열사 준법지원인과 위원회의 상호작용도 의미가 있다”고 했다.

김 위원은 삼성 준법감시위가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 등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고경영진이 불법행위를 결정하더라도 관계사 대표이사나 임직원들의 실행이 이뤄져야 한다. 외부후원금 지출 등 준법감시위와 준법지원인들이 촘촘하게 감시하면 총수의 불법지시가 있더라도 꼼꼼하게 찾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은 “과거에는 내부 준법지원인이 (불법행위를) 찾아내더라도 대응이 어려웠는데, 외부 준법감시위원회와 연계해 위법행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며 “준법지원인들은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최고경영진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불가피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홍 위원은 삼성 준법감시위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그는 “14개 항목 중 13개 항목이 미흡한 부분이다. 이렇다고 하면 종합 결론은 준법감시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최고경영진에 대해서는 준법감시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결론”이라고 말했다.

평가위원들의 의견을 들은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삼성 준법감시제도 관련 의견을 검토해서 더 많은 변화를 이뤄낼 것으로 예상한다. 대외후원금 형태의 뇌물을 방지하기 위해 대외후원금 심사 절차를 강화했고, 사후적으로도 준법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 방지하기 위해 내부거래 심사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 준법감시위 측은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의견을 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제3자의 검증을 받는 좋은 기회로 여기고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는데 적극 참고하겠다”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위원회에 주어진 소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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