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논의 본격화…기업 경쟁력 약화 부작용 현실화 우려
재계, 기업목소리 반영 호소…'한국경제 발목 잡을 것' 경고도
[미디어펜=조한진 기자]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가 진행되면서 재계의 긴장이 극에 달하고 있다. 경제계의 입장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의 근간이 흔들리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공정경제3법이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8일 재계에 따르면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 개입과 소송 남발로 인한 기업 경영환경의 악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 서울 세종로사거리에서 두꺼운 패딩을 입은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날 주요 경제단체들은 잇달아 입장문을 발표하고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 기업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매진해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호소다.

우선 재계는 상법의 감사위원 선임규제는 의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상법상의 법리에 맞지 않고, 위헌 소지도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여기에 외국계 투기자본과 경쟁 세력의 이사회 진입으로 기업 핵심정보가 유출되는 등 우리 기업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다중대표소송제 역시 세계 유례없이 적용대상이 넓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악의적인 소송 남발과 기업 투자활동의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 상장회사 소수주주권 행사시 보유기간 요건 완화도 외국계 지분과 작전세력의 공격에 대한 중소·중견기업들의 대응 능력을 떨어뜨릴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공정위의 행정적・전문적 절차를 생략하고 사법수사가 개시돼 기업의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을 늘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내부거래규제 대상 확대는 계열사간 효율적·협력적 거래관계를 사실상 사전적·원천적으로 규제해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지적된다.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역시 코로나19 상황에서 자회사 설립 비용 부담을 대폭 증가시켜 투자·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상법·공정거래법 등 공정거래3법은 해외 경제 석학도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우리 기업들의 취약성을 확대하고, 한국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단독 서면인터뷰를 진행한 미국 헤리티지재단 창립자자인 에드윈 퓰너 아시아연구센터 회장은 공정경제3법에 대해 “이 법안을 공정경제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누구에게 공정하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결국 행동주의 펀드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외이사를 이사회에 앉히려는 공격적인 시도를 할 때 기업의 방어 능력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퓰너 회장은 “공정성’과 ‘기업 감독 선진화’를 명분으로 한 이 개정안은 한국의 민간 부문과 기업의 근간에 득보다 실을 더 많이 안겨줄 것”이라며 “정부 주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기업을 규제하는 또 다른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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