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기자본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운동장 만들어져"
노사간 힘의 균형 더욱 심화…대체근로 허용등 방어권 필요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재계가 '기업규제3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기업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한 사안이 면밀한 검토없이 사실상 일방 처리되면서 앞으로 최소한의 방어장치 마련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기업규제3법과 노동관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 /사진=미디어펜

전경련은 "기업과 우리 경제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법률임에도, 경제적 영향분석 등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졸속 입법함으로써 향후 우리 경제와 기업 경영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전경련은 "기업들이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사투를 벌이는 상황에도 국회는 이번에 또다시 기업에 엄청난 부담을 안기는 규제를 도입했다"며 "고군분투하는 기업들의 위기극복 의지를 저하시키고, 투자 위축, 일자리 감소․청년 실업, 국부 유출 등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가늠하기 어려운 만큼, 조속히 보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경련은 기업규제3법의 통과로 기업 경영환경이 해외투기자본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졌다고 비판했다.

전경련은 "경영권 방어수단의 도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등 개정 노조법은 노사관계의 악화와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므로 대체근로 허용 등 사용자 방어권을 허용해야한다"며 개정 법률의 시행 이전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상법 개정안 등의 통과에 대해 "모든 경영계가 공동으로 끈질기게 요청한 사항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나타냈다.

경총은 "외국계 펀드나 경쟁 세력이 지분 쪼개기 등으로 20% 이상 의결권을 확보 가능한 상황에서는 기업의 방어권은 사실상 무력화되는 수준"이라며 "당장 내년 초부터 신규 감사위원 선임을 앞둔 기업들은 당혹감과 함께 어떻게 대응할지조차 모를 정도로 대혼란에 빠져 있다"고 걱정했다.

경총은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경총은 "기업이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대비할 수 있도록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고, 외국계 투기세력으로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감사위원 분리 선임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주식 보유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완장치를 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경총은 노동조합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경영계 요청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노동계 요구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기업들의 노사관계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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