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역세권 고밀개발 국토부서 검토 착수
[미디어펜=유진의 기자]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도심 주택공급 추가 확대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약 10년 전 실패한 공공자가주택 공급정책이 '변창흠식 공급대책'으로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 변창흠 LH 사장./사진=LH


10일 국회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환매조건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내년 사전청약에 들어가는 3기 신도시에 적용할 환매조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앞서 8일 문재인 대통령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구상하고 있는 공급 방안을 기재부도 함께 충분히 협의하는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하면서 ‘변창흠표 주택공급대책’ 구체화 작업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변 후보자는 LH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5·6 대책과 8·4 대책, 전세대책 등 굵직한 주택 공급대책을 정부와 함께 입안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건의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토지임대부는 일명 '반의 반값 아파트'라고도 불리며, 공공주택 분양시 토지 소유권은 공급자인 LH 등 공기업이 갖고, 건물 소유권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입주자는 전체 분양가의 30~50%만 내고 주택을 소유하게 된다.

다만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분양 이후 매각시에는 LH에만 팔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LH는 내년 상반기부터 사전청약에 들어가는 인천계양·남양주 왕숙·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일부에 토지임대부 분양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토지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킨다는 점에서 ‘중국식 사회주의 제도’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하지만 토지임대부 예전부터 시행된 것으로 가장 최근에는 이명박정부 때 강남 일부 단지가 이 같은 형태로 분양된 바 있다.

토지임대부는 분양 가격에 토지 가격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와 비교해 분양 가격이 저렴하다. 이명박정부 당시 강남이나 서초 보금자리지구에 들어선 아파트를 ‘반값 아파트’라 칭했다. 그에 비해 토지임대부 주택은 ‘반의 반값’ 아파트라고 불릴 만큼 분양 가격이 주변시세 대비 훨씬 낮았다.

아울러 토지임대부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상품일 수는 있지만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큰 이점이 없다. 분양 후 건물 가격은 크게 오른 반면 사업 시행자는 토지 대금을 장기간 회수할 수 없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분양받는 사람만 ‘로또’가 될 수 있고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급이 늘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해당 토지임대부가 변창흠표 공급대책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앞서 실패한 대책인 만큼, 대책 허점을 다시금 정비해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크다. 

특히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선호지구를 제외하고는 수요가 저조한 문제가 있었고, 흥행에 성공해도 건물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기현상을 보이면서 투기억제를 위해 도입한 정책이 소수에게 과도한 시세차익을 준 꼴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앞서 해당 대책은 서울 강남 서초에서 분양된 토지임대부 주택이 대표적이었는데 모두 실패로 돌아가면서 시장은 방어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라면서 "하지만 실효성을 높여 로또 청약 등을 막고 보완장치도 마련된다면 향후 내집 마련 욕구를 어느정도 채워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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