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협조 요구 가족 협박 주장…'개인정보 유출' 등 무리한 검찰 수사 지적도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대기업 부회장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했던 성형외과 간호조무사가 관련 내용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조무사는 해당 기자가 취재 협조를 요구하며 자신의 아버지를 협박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14일 뉴스원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한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면서 대기업 A부회장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간호조무사 신모씨가 최근 해당 의혹을 최초로 보도한 언론사 기자 B씨를 협박죄로 고소했다.

신씨는 "B기자가 지난해말부터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며 자신의 가족들에게 접근해 협박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현재 신씨는 다른 재벌 인사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혐의로 구속 된 상태다. 

   
▲ /사진=연합뉴스

신씨 측에 따르면 B기자는 신씨 아버지에게 지난해 12월 말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신씨 남자친구가 음성파일을 검찰에 제출하려고 하는데 내가 막고 있다"며 "취재에 협조하지 않으면 음성파일이 제출되고, 그러면 신씨가 증거인멸교사죄로 조사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해당 의혹을 최초 보도한 지난 2월 기사에는 신씨 남자친구였던 제보자 김모씨가 지난 1월 10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신씨는 "검찰 수사팀이 강압적으로 진술을 요구해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서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 측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담당 수사팀의 남성 수사관으로부터 A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된 진술을 털어놓으라고 압박을 받았고, 여성 수사관으로 교체해달라는 요구도 묵살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진정서를 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A부회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최초로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김씨가 '검찰에 추가 자료를 넘기겠다'며 A부회장 측에 수억원을 요구한 공갈 및 협박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10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김모씨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사의 발단이 된 제보자 실상이 '공갈범'으로 드러났고, 의혹을 최초 보도한 기자마저 협박 혐의로 고소된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A부회장 관련 사건과 관련해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월 검찰은 신씨를 구속기소했는데, 구속만료 기간이 다가오자 2번에 걸쳐 다른 혐의로 추가로 기소하는 이른바 '쪼개기 기소'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검찰의 수사 내용 및 개인정보 유출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재계에 따르면 A부회장 측은 불법 투약 의혹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인 C씨를 조사해보라며 관련 인적사항을 검찰에 제공했다.

그러나 C씨는 한차례도 검찰 소환조사를 받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별도로 작성해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의 주요 내용이 외부로 유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특정 언론사 기자가 진술서 내용을 토대로 C씨에게 접근해 취재를 요구하면서 드러났다.

C씨는 자신이 작성한 진술서 내용이 중요한 수사정보에 해당된다고 판단, 신원불상의 수사팀 관계자를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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